수원지법, 선거법위반 경기교육청 장학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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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선거법위반 경기교육청 장학사에 벌금형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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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6일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라모(5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회사원 한모(53)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전달한 명단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라씨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졸업한 교육대학 동문 50여명에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교육감 선거를 돕던 한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천700여명의 선거 관련 명단을 넘긴 혐의다.

또 한씨는 네팔산악회, 경기교육자문회의 등 사조직을 결성, 김상곤 교육감 후보의 경력과 정책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라씨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성향을 분석,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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