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기도교육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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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경기도교육청 압수수색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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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9시40분께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장학금 지급과 관련,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교육청 직원 등을 불러 여러 차례 조사를 벌였고 지난 24일과 25일 김 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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