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인터넷에 선거 홍보카페 운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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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인터넷에 선거 홍보카페 운영 무죄"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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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간부 박모(2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의 대부분이 당원이었고 카페에 올린 글들이 당원을 상대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관련 활동을 알리는 보고적 성격이었다"며 "따라서 카페에 올린 글들을 일반인이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작성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5일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진보신당 20대 당원모임'이란 카페를 만들어 같은달 11일까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심상정 후보의 활동상황과 지지를 당부하는 글 등 8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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