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놔" 조폭이 견인차업자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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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놔" 조폭이 견인차업자에 흉기 휘둘러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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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견인차 사업자를 흉기로 찌르고 차안에 있던 무전기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이모(36)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정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한 이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목격자들을 회유한 혐의(범인도피)로 자동차 공업사 대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의 합의서를 받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 문모(43)씨를 흉기로 찌른 뒤 영업을 못하도록 65만원 상당의 무전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씨는 사고차 수리를 독점하기 위해 견인차 사업자들을 접대해 왔으나 문씨가 다른 공업사와 거래하자 문씨를 폭행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씨는 김씨에게 합의서를 받아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김씨와 선후배 관계로 자발적으로 합의서를 받아주려고 했을 뿐 김씨의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청탁 여부와 폭력조직의 견인차 사업 개입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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