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짝퉁명품 제작.유통 대표 등 4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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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짝퉁명품 제작.유통 대표 등 4명구속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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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 의류와 명품 상표를 위조해 주문 제작한 유통업자와 제품을 만들어준 섬유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중택 부장검사)는 의정부와 동두천지역에서 위조상표 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자 박모(50), 백모(54.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 등에게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9)씨 등 섬유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 일부를 일시 보관한 업체대표 1명과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노스페이스', '네파',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퍼 등 4만여점(정품시가 31억4천만원 상당)을 섬유업체에 주문해 짝퉁 의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는 하남시내 한 창고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1천193점(정품시가 9억7천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한 위조 스포츠 의류는 겨울용 제품으로 본격적인 시장 유통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부지역의 한 섬유업체는 수출용 의류를 제조하던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수주량이 줄어 자금난에 처하자 위조 제품을 일시적으로 만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전부터 위조 상표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허술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유명 상표 위조가 확인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도 경기부진으로 위조 의류 제조에 가담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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