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금품 수수' 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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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금품 수수' 교장 직위해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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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 징계위 불구 언론보도후 조처 시민 비난
경기도교육청이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부천 모 초등학교 A교장을 7일 전격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유보한 뒤 언론 보도가 나자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행보를 보여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천 모 초등학교 A교장을 7일 직위해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날 A교장이 기소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관할 부천교육청에 사실확인을 지시, 이날 부천교육청으로부터 징계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곧바로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 조직 내 도덕 불감증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A교장은 지난 8월 징계위에 회부됐는데도 6일 언론보도 전에 교육감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고발하는 등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청렴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정비리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하도록 했다"며 "특히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인사담당자를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품제공 사실을 진정했다가 부천교육청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감 승진을 앞둔 같은 학교 교사에게 떡값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교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고 도교육청도 지난 7월 감사를 통해 진정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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