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지역 비리'..시의장.前시장 등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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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지역 비리'..시의장.前시장 등 14명 적발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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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설 하청업체에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의회 의장과 전 시장, 전 시의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무면허 사실을 묵인한 포천시청 국장급 공무원과 원청업체 직원, 그리고 대표 몰래 돈을 편취한 하청업체 직원 등 11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포천지역의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A건설업체 김모(46) 대표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 알선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B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 시의장과 D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전 시의원은 지난 2월 공사를 알선해 준 뒤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1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시의장의 경우 지난 4월 공사 알선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실내장식 공사를 무상으로 받는 등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B 전 시장 역시 같은 명목으로 2009년 9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건설면허가 없는 A건설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원청업체에 알선한 포천시 국장급 공무원 E씨와 원청업체 대표, A건설 전.현직 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B 전 시의원의 아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김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6.2 지방선거 기간 선거유세차 기름을 제공받은 C 시의장의 당시 캠프 관계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비업체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A건설 직원 3명은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 만연한 건설업체 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다른 건설업체와도 금품이 오고갔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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