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올해 6월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 받고 있다.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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