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 교6수 등 사회지도층 5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 선정 가택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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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 교6수 등 사회지도층 5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 선정 가택수사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3.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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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난해 고액체납자 압루물품 공매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명을 선정, 가택수색한다.

도는 올해 초 시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4월과 5월초에 도·시·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5월 초까지 가택수색을 마친 후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2013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백만 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다.

또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천9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의 집을 수색한 바 있다. A씨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납부를 회피했다.

이에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도와 남양주시는 현금 1천975만 원을 징수했다.

또 명품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체납팀의 가택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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