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원, 공공기관장 평균재산 9억1천419만 원 … 전년대비 7천837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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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 공공기관장 평균재산 9억1천419만 원 … 전년대비 7천837만원 줄어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3.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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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8일 관할 시·군의원 등 451명 재산공개...재산 증가자 272명(60%), 평균 1억1,873만 원 늘어나
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1,41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9억9천256만 원보다 7천837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28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1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2명(60%)은 평균 1억1천873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179명(40%)은 평균 1억5천702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02억6천496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7억3천1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9억5천920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으로 신고재산 감소액이 –50억5천378만 원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도의원과 시장·군수 등 178명을 포함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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