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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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3.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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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아)는 지난 19일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개정안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해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규칙개정안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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