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 의결
상태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 의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3.1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11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 안건은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가 건립한 공공한옥의 관리·운영의 방법 및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한옥 설립 목적에 맞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에서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