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향토박물관, 고려부터 근현대 인물, 유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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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향토박물관, 고려부터 근현대 인물, 유물 구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3.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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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향토박물관이 고려부터 근현대(1980년대)까지 지역사 담긴 유물 을 구입 한다.

구입 유물은  고문헌, 회화, 조각, 공예품, 엽서·사진류, 고고·민속자료 로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거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유물, 향토박물관 전시를 보완할 수 있는 범용성 유물 등이다.

올해 중점 대상은  고려~근현대 화성시 인물 관련 유물로 최루백(崔婁伯, 미상~1206), 홍유손(洪裕孫, 1431~1529), 우성전(禹性傳, 1542~1593), 정문익(鄭文翼, 1571~1639), 윤계(尹棨, 1603~1636), 조익(趙翼, 1579~1655)유계(兪棨, 1607~1664), 조빈(趙儐, 1674~1734), 조완(趙𡷗, 1724~미상)박형(朴浻, 미상),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이옥(李鈺, 1760~1815),김영(金煐, 1772~1850), 조희복(趙羲復, 1811~1884), 김교헌(金敎獻, 1868~1923),이규영(李奎榮, 1890~1920), 홍사용(洪思容, 1900~1947), 이동안(李東安, 1906~1995) 등이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 생활사 유물로 향토박물관 소장 언문, 언간, 화장도구 등의 자료와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도구, 꾸밈도구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선~1980년대 놀이문화 관련 유물인 향토박물관 소장 칠교놀이, 승경도, 바둑, 장기 등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쌍육, 투호, 얼레 등 전통놀이 도구와 근대시기 완구류 등이다.

매도절차는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접수 → 감정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 결과 통지 → 매매협의 →  선정 유물 화상 공개를 통한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매매계약 및 제외 유물 반환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법인으로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 신청 불가다.

또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해야한다.

신청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 접수다. 단 방문 접수 불가하다.

기간은 20일부터 4월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또는 화성시 향토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hscity.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편접수처 :(18591)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96(행정리) 화성시 향토박물관, 4월 10일 등기소인분까지 유효, 전자메일은 4월 10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하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은 “다양하고 풍성한 유물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유구한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도시 정체성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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