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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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3.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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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분기 및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새학기를 맞아 등·하교시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월 한 달 동안 권선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 15개소)을 대상으로 등교(08:00~09:00) 및 하교시간(13:00~15:00)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평상시에도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정차금지 현수막 게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4t이하)는 8만원, 승합차(4t초과)나 화물차는 9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2배의 무거운 액수가 부과 된다.  
구 관계자는 “새학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구, 1분기 및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개학기 학교 주변과 최근 서둔동 등 지역 집단민원접수 지역을 중심으로 1분기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학교 주변에 오피스텔·상가 분양홍보 배너,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 음식점 등 상가 주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 및 전단지를 포함한 지류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였다.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권선구 건축과(과장 하명찬)을 반장으로 3개반 12명과 정비차량 3대를 투입하여 불법광고물 3톤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다.

구청 관계자는 “분기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합동 단속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고정상태 등을 자진점검하고 정비토록 안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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