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현장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5일부터 2월25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한편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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