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시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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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시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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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떴다방’분양권 불법중개 집중단속,매교동, 관내 경로당 설맞이 위문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에서는 지난 16일 관내 식당에서 팔달구 시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의 상견례와 신임 이훈성 구청장과의 구정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구는 올해 5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아 시의원들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의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시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살기 좋은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시의원들과의 이번 대화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떴다방’분양권 불법중개 집중단속

구는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원주민 특별분양기간을 맞아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구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과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및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 매수자부담,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등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거래 시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를 매수자부담이 가능함을 중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교동, 관내 경로당 설맞이 위문
 
매교동(동장 김경인)에서는 지난 15일 매교경로당, 교동경로당 등 경로당 5개소를 방문하여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인 매교동장은 “5개 경로당 어르신들 모두가 지난 한 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 행정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주신 데 대한 감사드리고, 미세먼지가 유난한 올 겨울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수환 매교경로당 회장은 “재개발로 매교동의 많은 주민들이 떠났지만 이렇게 항상 관심 갖고 찾아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어른들을 잘 보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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