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라고 불렸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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