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투표소 들어간 시의원 출마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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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투표소 들어간 시의원 출마자 벌금형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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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6.2지방선거 투표당일 투표 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화성시의원 출마자 이모(49)씨와 면장 김모(49)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소에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참관인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다와 머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시의원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30분께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지역 투표소에 들어갔고, 면장인 김씨는 투표사무원들에게 "후보님 오셨습니다"라며 이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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