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이웃세대 간접흡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체 1만4천여명의 ‘패널’ 중 1천542명이 참여했다.
이중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피해경험자(1천197명)의 74%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웃세대의 흡연 피해 장소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0,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8%0,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다.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0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0,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