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수도 사용료 24% 인상...상수도 사용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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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수도 사용료 24% 인상...상수도 사용료 동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1.0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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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상수도관련조례를 개정하고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전체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감면혜택 변동사항

구 분

상 수 도

하 수 도

내 용

신청서류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기초생활

수급자

10톤

10톤

30%

10톤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 전체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 공통서류

감면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첨부서류

(대상확인)증명서 및 확인서

차상위계층

X

10톤

X

10톤

차상위계층 신규지원

다자녀

(3자녀이상)

10톤

10톤

3자녀

(20%)

4자녀

(30%)

10톤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장애인

(1,2급)

10톤

10톤

X

X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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