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상수도관련조례를 개정하고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전체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감면혜택 변동사항
구 분 | 상 수 도 | 하 수 도 | 내 용 | 신청서류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기초생활 수급자 | 10톤 | 10톤 | 30% | 10톤 |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 전체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 ※ 공통서류 감면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첨부서류 (대상확인)증명서 및 확인서 |
차상위계층 | X | 10톤 | X | 10톤 | 차상위계층 신규지원 | |
다자녀 (3자녀이상) | 10톤 | 10톤 | 3자녀 (20%) 4자녀 (30%) | 10톤 |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 |
장애인 (1,2급) | 10톤 | 10톤 | X | X | 변경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