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관리공단 특채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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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설관리공단 특채 비리 적발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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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편법을 동원한 속사정에는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일고 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특별채용 형식으로 일반직 7급과 기능직 4급 등 모두 7명을 임용했다.

특별채용은 내부직원 대상 제한경쟁과 내부직원 직렬전환자 및 특별자격 소지자로 제한했다.

공단 인사규정상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단 운영조직 확대로 정원이 늘어난 일반 7급의 경우 기능 4급 직원을 조경업무 담당 일반직으로 직렬전환시킨 다음 이사장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전산담당 기능직 4급은 자격을 갖춘 임시직 5명이 있는데도 공고도 하지 않고 1명만 면접으로 채용했다.

자연휴양림과 주민편익시설에 근무할 기능 4급 2명도 서류.면접 등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력서만 받았다.

또 다른 기능 4급을 채용할 때에는 공고에 필기시험 최저점을 40점으로 정해놓고도 70점을 받은 내부 임시직만 단독 합격시켰다.

시는 지난 7월 12~16일 2년 주기 정기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인사담당 부장과 팀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공단에 요구했다.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견책 징계했다.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그동안 특채한 직원 중에는 전임 시장 운전기사와 지인, 전 시.도의원과 공단 고위층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편법 특별채용이 남발되면서 지난해 10월 공채로 합격한 일반직 6명 중 3명은 1년이 넘도록 발령대기 상태이다.

1999년 11월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운동장, 체육관, 공영주차장, 문예회관의 관리와 시내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맡고 있으며 용인지방공사와 통합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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