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교통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으로 예산절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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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교통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으로 예산절감 촉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8.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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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7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은 연장 개통한 국도 43호선을 비롯해 지방도, 시도선과 민자도로 등 총 연장 400여 ㎞에 달하고 있다"며 "2016년 국민 권익위원회가 도로 유형별 사고원인자 미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도, 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 파악 비율이 40%대, 예산 부담 비율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의한 용인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와 함께 사고 내용을 용인시에 정기적으로 또는, 사고 즉시 제공받게 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시설물 복구에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와 손해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상호업무협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사고 처리 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용인시 담당부서에 내용이 접수되는 제도적 장치를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의원은 10월 중순경 지역주민으로부터 어정역 입구 교량의 교각을 불상의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을 받고 기흥구청에 즉각 대처를 요구해 응급복구를 했다"며 "이때 시설물 파손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는 원인자 파악에 소극적이었으며, 용인시 도로시설복구 비용이 충당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자 불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인 불상자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2017년 기준 용인시 연간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1,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찾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 CCTV를 활용한다면 원인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복구한 후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며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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