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1만1천여개 공장 혜택. 경제활성화 기대
[경기타임스]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으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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