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군복무 청년 대상 10만5천명 상해보험 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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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군복무 청년 대상 10만5천명 상해보험 가입 혜택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10.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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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 대상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 원, 질병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도입,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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