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를 더욱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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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조치 및 사후 조치를 더욱 강화 강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10.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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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 5,5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추락 사망자는 814명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5년 8천259명, 2016년 8천699명이다. 2017년 8천608명이었다. 같은 시기 사망자수는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이었고, 2017년 27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 수는 2016년 1천939개소(5월 1천08개소, 10월 931개소), 2017년 2천,130개소(5월 1천329개소, 9월 801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된 사업장 수도 2016년 815개소(5월 319개소, 10월 496개소), 2017년 1천074개소(5월 720개소, 10월 354개소)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이 555개소, 작업중지 사업장은 207개소로 나타나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대비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여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전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사고 발생 형태 분석 및 실태 파악과 더불어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를 늘여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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