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교감이라는 이유로 장학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일 안산시 모 교교 김모(55) 교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원서접수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장, 교감은 공립학교 교장, 교감과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교육감이 위임받은 교육공무원법 범위를 일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교감은 지난6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감은 응시자격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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