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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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열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9.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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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사,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처우가 매우 열악한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이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정원은 116명인데,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하고, 간호사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고,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하루 8시간 진료라고 할 때, 2017년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여성수용자를 배려한 의료시설이나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자 병실(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을 1개라도 보유한 교정시설은 30.8%인 16개밖에 되지 않았고, 여자수용자는 있는데, 여자수용자 병실이 없는 교정시설도 23개였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여자수용자가 122명인데도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병실 수도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하다. 여자수용자(3,864명)가 전체 수용인원(54,901명)의 7.0%인 것에 비해 적은 숫자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하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교도소와 ‘정기적 진료계약’을 맺고, 출장진료를 해 온 의사에게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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