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시.군 단위 ‘지역화폐’의 발행
상태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시.군 단위 ‘지역화폐’의 발행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8.20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 5천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 5천905억 원 중 7천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역화폐 지역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