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 건조한 기후에 공사장 주변지역 주민의 날림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성복동, 신봉동, 상현동, 동천동 일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현장, 근린공원 부지조성공사장, 상수도시설공사장, 도시계획도로 및 광역도로 개설공사장, 토목·건축공사 현장 등 모두 95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개 특별관리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신고사항과 실제 억제시설 일치', '방진망 또는 방진벽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측면 살수시설', '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때에는 행정조치하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세륜시설 보완 및 도로결빙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도해 민원발생과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장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클린데이 운영 등 주기적으로 청소 관리하도록 해 건설사업장 환경의식 고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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