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 대금체불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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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 대금체불 ‘원천봉쇄’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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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27일부터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27일 이후부터 경기도(본청)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로는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8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건설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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