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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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7.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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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이찬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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