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활용품점 등 색조화장품류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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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생활용품점 등 색조화장품류 중금속 ‘안티몬’ 기준치 10배 초과 검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7.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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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구점(1), 편의점(2), 생활용품점(3) 등 6개 업소의 색조화장품류(49)와 눈화장용 제품류(10)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볼터치)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로 두 개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는 106 ㎍/g(유통기한 2020.02.08.), 핑크는 96 ㎍/g(유통기한 2020.02.09.)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이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처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 폐, 간, 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안티몬이 10.1 ㎍/g~ 14.3 ㎍/g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의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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