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명의 도용 5명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이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체납자 이 모 씨는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으로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김 모 씨는 건설기계 임대업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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