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현 화성시장 후보 “화성시 주민자치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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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현 화성시장 후보 “화성시 주민자치 조례”개정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6.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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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석호현 자유한국당 화성시장 후보는 6월 1일 화성시주민자치협의회와 화성시 여울로4길 48(능동 1093-13)소재 화성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화성시주민자치회의 어려움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여 석 후보가 화성시장에 당선된다면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의 주체를 현행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주민의 대표 의결기구로서 읍면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키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비 일부 자부담상황은 준공무원 신분적용으로 김영란법 적용을 받고있기에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하는 어려운점을 감안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석후보는 “화성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17조 및 제20조를 개정하여 화성시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읍면동 견제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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