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3일까지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지원금은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년간 최대 5천만원만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6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통보된다.
도는 인증사회적기업 319개, 예비사회적기업 147개로 총 4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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