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4월 20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마을기업 21개를 모집한다.
제2∼3차 모집공모 대상은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신규 1개, 재지정 5개, 따복예비 마을기업 15개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지정은 2차년도 지원을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시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20일까지 접수된 마을기업을 5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6월까지 진행 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정심사와 현지실사에 대비해 경기도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1522-0561, 031-271-22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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