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시, 김포지역 미세먼지 19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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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시, 김포지역 미세먼지 19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3.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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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김포지역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미세먼지 관련법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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