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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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3.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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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 방법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사본, 입금통장사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만3천79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7천958마리의 동물이 입양됐다.

그러나 5천387마리의 동물은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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