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57→100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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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57→100개소로 확대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3.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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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지난해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 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장애인에서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16만원)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가구로 완화됐다.

보수항목도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도배와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항목까지 확대됐다.

도는 지난 2월 1차 신청자 모집을 통해 79가구를 우선 선발했다.
 
21가구에 대한 사업신청은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등급, 가구 소득 확인 등을 거쳐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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