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미용업소 1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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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미용업소 130곳 적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3.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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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눈썹 시술장면ⓒ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미신고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을 시술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 눈썹 문신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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