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중학생 무상교복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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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중학생 무상교복조례안 상정 보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3.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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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경선의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핵심으로 딤고 있다.

민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생,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중학생으로 못박았다.

지원 방식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조례안을 둘러싼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민 의원은 “두 교복단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0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안건상정을 보류했다”며 “간담회 후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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