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실처우개선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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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실처우개선 조례 개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3.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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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26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공제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2016년, 2017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에서 보고를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친 공제회 운영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이 대두되었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 도는 공제회 운영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지난주 3월 8일에는 본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개정이 일반적이나 지난 4년을 끌어왔다. 이에, 그간 검토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하고 공제회 회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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