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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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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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시을) 의원이 22일 열린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경기지역 6개(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지방자치 단체는 우선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 감소에 따라 지역 사업 축소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우선조정교부금을 폐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동 시행령을 심사의뢰한 당일 법제처가 심사 회신을 하는 등 졸속 추진 의혹을 받아왔다.

백혜련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의 심사기일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평균 11.4일, 2014년 10.6일, 2015년 11.1일, 2016년 10.6일, 2017년 9.3일이 걸리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심사기일은 10.6일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된 것이다.

백혜련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제처장은 ‘사전 심사를 한 달 가량 진행했으며, 행안부가 심사의 신속을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백혜련 의원은 ‘세법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전심사를 하고 의뢰 한지 단 하루 만에 회신을 한 것에 당시 청와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인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2,411건의 의견 가운데 약 80%인 1,893건이 반대의견이었을 정도를 감안하면,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권력이 아직도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비율이 8대2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밝히며, ‘동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성남시 등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의 이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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