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유로 거짓자백..두달 옥살이 30대女 무죄
상태바
경찰 회유로 거짓자백..두달 옥살이 30대女 무죄
  • 경기타임즈
  • 승인 2010.10.08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의 회유로 히로뽕 투약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해 두달간 옥살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히로뽕 투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배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사는 A(31.여)씨는 지난 3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노모(43)씨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을 자백했다는 증거를 내밀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소변과 모발의 마약반응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배씨에게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씨를 회유했다.

경찰은 검찰에 가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라고 부추겼고, 배씨는 경찰이 시킨대로 5월10일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뒤 6월7일 구속돼 두달여간 옥살이했다.

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 배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노씨도 증인심문에서 "경찰이 원하는대로 허위자백했다"며 기존 진술의 진술을 뒤집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