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떴다방 등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해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꾸려진다.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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