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시공사, 광교신청사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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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시공사, 광교신청사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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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신청사 조감도ⓒ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광교 경기도신청사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지난해 7월 기공식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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