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 2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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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 취득세 탈루 569명 적발 28억원 추징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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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을 적발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A건축주는 2016년 신축 신고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정산시점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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