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 첫 포문...어차피 불가...갈등 부추기는 이전사업 동조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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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 첫 포문...어차피 불가...갈등 부추기는 이전사업 동조 안한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8.01.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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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올해 수원전투비행장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시는 주간 논평을 통해 수원전투비해장은 민.민 갈등만 부추기는 불가한 사업이다.수원시와 차별화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에 화성시가 동조해야할 이유는 없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화성시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없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국가사무가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시는 단 한번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권한쟁의 심판은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와 수원지역구 정치인 일부가 아직도 화성시가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실이 뭔지 모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을 수원시는 국가사무를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고 있다며 본질은 따로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는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만 생각하는 수원시의 행정에 화성시는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에서 국방부 기부대여방식 사업 산정에 대해 조목 조목따졌다.

논평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가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국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7조원 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없었다. 2~3조원 대 민자사업도 십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보랏빛 기부대양여 계획을 믿어달라고 때쓰는 태도는 안따갑다고"말했다.   

또 수원시가 밴치마킹했다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0년 기준 16조원을 넘어 섰다.평택미군기지(444만평)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전투비행장(440만평) 이전 사업에 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개발이익금 5천111억은 고사하고 전투비행장 건설 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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