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화성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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