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성남 등 15곳 복합건물 불시 점검...13곳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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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성남 등 15곳 복합건물 불시 점검...13곳 안전불감증...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8.0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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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8일.29일 제천 화재 참사 계기로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13개 건축물에 이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로 통행을 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13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기관통보는 옥상에 사무실을 무단증축한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 대해 내려졌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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